부당경쟁법
부당경쟁법에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법“ 및 „카르텔 법“이 포함된다.
부당 경쟁에 대한 법은 경쟁자, 소비자 및 기타 시장 참여자를 변조, 변형 및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경쟁법은 광고법, 원하지 않는 광고 (E-Mail-스팸, 팩스 광고), 오도 광고, 고객의 부당 대리, 기업 홈페이지의 임프린트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을 다룬다. 비밀 정보, 거래 및 사업 비밀과 노우 하우는 경쟁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된다. 경쟁법은 무엇보다 표절, 제품 복제, 제품 및 아이디어의 모방으로부터의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 (product piracy, 표절 보호 ).
정당한 경쟁을 파괴하는, 경쟁자 및 시장 참여자의 부당한 행동 방식이 금지된다. 부당 경쟁법은 일반 약관 및 일련의 예시에 의한 부당 경쟁 행위를 금지하며, 경쟁자 및 기타 법에 규정된 권리자의 청구권 및 청구권의 실현을 규정한다. 만일 어떤 기업이 동종 업자가 정당한 경쟁에 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금지청구) 및 이에 의한 결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부당행위자는 필요한 경우, 처벌 조항이 포함된 금지 선언, 즉 부당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시 계약된 벌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 외에 손해 배상 및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카르텔 법은 경쟁제한적 행위 및 독점적 시장 위치 남용의 현상 형태와 관련된다. 독일 및 유럽 카르텔 법이 현재 매우 통일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일 카르텔 법에는 양 법이 병존한다. 독일 카르텔법은 경쟁제한에 대한 법 (GWB)으로 규정되며, 유럽 카르텔법은 유럽 연합 조약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독일 경쟁제한에 대한 법 제1조, 제 2조 및 유럽 연합 조약 제 81조는 경쟁의 방해, 제한 및 파괴를 의도하거나 야기하는 기업간의 담합 및 상호 조율을 금지한다. 예컨대, 경쟁 관계 기업 간의 가격, 수량, 및 지역 담합이 고전적인 경쟁제한 담합에 해당된다. 이외에 하나 또는 다수의 기업의 시장 지배적 위치의 남용, 불공정한 방해 행위 및 타 기업의 공정치 못한 불평등한 취급도 금지된다.
계약 형성시, 카르텔 법적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 개발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유통 협정이 특히 그러하다. 독점 공급 관계, 납품 의무, 및 공개 또는 은닉된 가격 제시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제한들은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공동체 법에 근거한 특수 유럽법 규칙 (specific European regulations basend on Community law)인, 소위 집단 면제 조항 (group exemption regulations)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허용을 위해서는 물론 매우 면밀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지적재산권과 기술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2004년 4월 27일의 규칙 제 772/2004호 (Technologietransfer-GVO)와 2000년 11월 29일의 규칙 제 2659/2000호 (Forschungs- und Entwicklungsvereinbarungen-GVO) 이며,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분야을 위해서는 1999년 12월 22일의 규칙 제 2790/1999호 (Vertikale Vereinbarungen, Vertikal-GVO)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