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성공을 위해서는 품질 외에도 경쟁 상품과의 구별 및 식별 가치가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구별 및 식별을 위해서 무엇보다 상품명, 도메인 네임, 기업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해당 권리 (무엇보다 등록 상표)에 의해 오용 및 모방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표지권이 갖는 (상표, 기업표지) 좋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 권리의 감시가 필수불가결하다.
상표 출원 또는 기업명과 도메인 네임의 사용에 의해 기존 표지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 표지권의 사용 및 출원 전에 기존 권리의 검색이 권장된다.
기존 표지권에 의해 공격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실 및 법적 상태의 조기 조사와 추후 조치에 관한 조언이 필연적이다.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해 혹시 성립가능한 상대방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분쟁이 임박한 경우, 소 제기 가능한 법원에 피고측 방어 진술[1] 을 조기 제출함으로써 가처분에 의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무엇보다 준비중인 행사 (박람회, 제품 설명회)들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도록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독일어로는 „Schutzschrift“, 영어로는 „statement of defence deposited in court to avoid possible injunction“. 특허 소송 실무에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피하기 위해 제출하는 피고측의 방어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