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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1. 특허는 무엇인가?
특허는 기술적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상 이용가능성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을시 특허청에 출원에 의해 허여되는 독점적인 성격을 지닌 지적재산권이다 특허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의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의 제조, 판매 및 산업적 실시가 금지된다.
특허권리자의 동의로 제3자는 그 발명의 실시 허가를 얻을 수 있다.
 
2. 무엇을 위하여 특허가 필요한가?
자신의 발명은 제3자의 모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허는 실제로 뿌려진 씨앗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원의 울타리이며,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한 자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
 
3. 어떻게 하나의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있는가?
특허출원시에는 출원인 및 발명인과 같은 형식적인 내용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와 함께 그 발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명확히 정의된 특허청구범위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심사청구서와 함께 수수료도 납부되어져야 한다. 특허가 허여되면 권리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지속된다. 3년 후부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4. 무엇이 특허 받을 수 있는가?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은 형식여하를 막론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예로는 기기, 기계, 장치, 화학물질, 혼합물질, 작업방법, 제조방법이 있다.
발명은 소위 기술적 활동을 위한 교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발견, 학문적 이론, 미적형상제품, 사상적 활동의 계획들과 규칙들은 특허받을 수 없다.
요즈음 미생물학, 유전기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발명에도 특허가 허여되고 있다.
 
5. 누가 발명자이며, 누가 권리자인가?
누구나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 발명자는 아이디어의 정신적인 아버지이다. 명성과 명예는 그의 것이다. 직무발명자로서의 발명자는 그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출원인 또는 후의 권리자, 그 정당 승계인은 특허권의 소유자이며 특허권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은 그의 소유이다.
 
6. 독일에서 특허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특허출원과 특허심사청구는 특허청에 지불해야되는 수수료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독일 내의 출원에는 다음의 비용이 발생한다

출원료 60 Euro
선행기술조사를 포함한 심사청구료 350 Euro
특허결정 -
등록후 3-20년까지 연차등록료 70 - 1.950 Euro

변리사를 통하여 출원시 위의 비용에 약 2000-3500Euro의 변리사수임료가 추가된다.
타국에서의 특허출원은 출원국가 특허청의 수수료규정과 변리사수임료에 따른다.
 
7. 특허출원시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오. 독일내 출원시 내국인은 변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외국 출원시 각 나라의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독일 국내 출원시에도 출원인은 변리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는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특허와 권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최적의 지적재산권보장을 위해 특허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특허청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잘못이 있는 경우 출원을 거절결정한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으로 귀중한 시간을 잃게 되고 부적절한 기재로 인해 후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분쟁 발생시 상대방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8. 언제 발명을 특허출원해야 하는가?
발명이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출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발명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지고 그 발명의 신규성은 상실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요지가 파악될 정도로 구두적으로나 서면적으로 알려지거나, 이용될 경우 그 발명은 독일이나 유럽에서 공개된 것으로 본다. 몇몇 국가들, 예를 들면 미국, 일본에서는 소위 신규성판단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가급적 출원은 빨리 이루어지기를 추천하는데, 이유는 발명은 전세계에 걸쳐 신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단체들은 종종 세계적으로 유사한 주제로 일을 한다. 누군가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먼저 특허출원한다면,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동일한 아이디어는 특허 받을 수 없게 된다.
 
9. 다른 지적재산권도 있는가?
이외에도 기술적 발명을 위하여 실용신안권이 있으며, 미적 형상 또는 모델을 위하여 의장권이 있다. 저작권은 책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예술, 학문 그리고 문학 작품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문자나 로고 등은 상표권에 의해 보호되어진다.
다른 지재권으로는 식물의 종을 위한 품종보호법, 마이크로일렉트릭 반도체 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하기 위한 반도체보호법이 있다.
 
10. 특허과 실용신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실용신안은 자주 소특허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고안은 발명과 같은 고도한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이다. 이는 특허청에 무심사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침해소송 발생시 권리의 보호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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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de Hengelhaupt Ziebig & Schne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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