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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특허출원특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적법한 형식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부여하는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이다.
이런 이유로 발명은 특허청 심사에서 실체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규한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발명이 출원전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이 발명은 신규하다라고 한다. 전문학술지상에 논문, 팜플렛으로 배포되거나, 박람회 등의 출품을 통하여 발명의 내용을 일반대중이 인식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는 발명이 출원전 공개된 것이다. 이러한 공개는 발명인이나 출원인 자신에 의해 직접 행해졌다 할 지라도 공개 후 출원에 의한 권리취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먼저 출원 후 공개하는 원칙이다.
독일에서만 매년 100,000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다.
유럽특허출원
독일 특허로는 보호대상의 타인에 의한 부적법한 실시를 독일내에서만 방지할 수 있을 뿐 타국에서의 부적법한 제조 및 판매 등의 실시행위를 방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지향적인 기업은 외국에서 자기의 시장보호를 위해 적시에 각 수출대상국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출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지적재산권 취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각각 직접출원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다. 이때 출원인은 출원하고자 하는 각 국가의 법적규정 및 형식적인 규칙을 숙지해야 하며, 언어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선택으로는 독일어로 뮌헨에 위치한 유럽특허청(EPO)에 유럽특허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의 유럽특허출원은 일부 또는 모든 협정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현재의 협정국으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그, 모나코, 네델란드, 포르투갈, 슬로바이아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가 있다.
국제특허출원(PCT)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비유럽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의 취득이 가능하다. 이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에서 관련성이 있는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선택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가능여부에 대한 견해가 기재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지정국 중 특허취득을 원하는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