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Attorneys GULDE HENGELHAUPT ZIEBIG & SCHNEIDER  
  Patent Attorneys GULDE HENGELHAUPT ZIEBIG & SCHNEIDER    
 
Home
변리사 및 직원소개
사무소소재지
전문분야
지적재산권제도
Jobs
FAQs
한국의해외출원관련지원제도
관련기사모음
각국 특허청 링크
연락처
Disclaimer
 
  Choose your language:
 
English   English
German   German
Japanese   Japanese
Korean   Korean
Chinese   Chinese
 


Better directory
of patent attorneys

 
 

상표

  최고의 제품, 우수한 서비스도 명함과 같이 자신을 나타낼 식별표지가 필요하다. 상업적인 성공이 클수록, 경쟁자에게 있어서 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나 로고를 복제 또는, 모방하고자 하는 충동은 증가하게 된다. 상표는 문자, 도형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형태로 등록가능하다.
또한, 상표는

식별력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야 한다.

상표나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그것이 제 삼자의 현존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독일상표등록

상표는 독일특허상표청에 출원된다.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와 함께 상표가 사용되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분류되어 있는 목록 내에서 지정을 하여야 한다. 독일특허상표청의 방식심사 후 출원된 상표는 상표공보에 공고되며, 이후 3개월 내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 3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양 상표 및 상품 또는 서비스업은 각각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 1997- by Patentanwälte
Gulde Hengelhaupt Ziebig & Schneider
powered by www.BigMind.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