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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실용신안은 종종 소특허라 불리우며 특허와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간단, 용이

권리취득의 신속

비용이 저렴

실용신안은 적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출원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 몇 주 후 특허청에 등록 가능하다. 이러한 신속한 등록에 의해 출원인은 보다 이른 시기에 진정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또한 고안의 실시를 위한 기반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실용신안제도에는 6개월간의 신규성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박람회나 외부회의시 고안의 공개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지 않는다. 단, 사전공개는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것이 발명의 완전한 신규성을 전제로 하는 특허에 대한 실용신안의 결정적인 장점인 것이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은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등록된 실용신안은 분쟁 발생시 무용지물인 무의미한 권리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출원을 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에 선행기술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실용신안등록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을 하는 경우 이 조사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선행기술조사 신청을 통하여 실용신안을 강화하고 발생가능한 권리분쟁에 있어서 실용신안권자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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