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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해외출원관련지원제도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o 근거 : 대한민국 특허청 고시 제2003-4호 제8장
o 사업의 개요 및 목적
  -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 장려
  - 고비용의 해외 출원비 지원을 통해 영세발명가들의 사기진작에 기여
  - 내국인으로서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개인 또는 소기업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게 지원
  - 신청일전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
  - 지원신청발명에 대한 기술성평가결과 우수발명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하 여 출원건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년간 1인당 3건까지 지원가능(최고 600만원)
o 연중 신청접수
o 2003년 지원규모 : 5억원
o 2004년 지원계획 : 5억원
대한민국 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참조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

o 근거 : 대한민국 특허청 고시 제2003-6호
o 사업의 개요 및 목적
  -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저리로 대출하여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지원
  -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후 권리화를 지속하 고자 하는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
  - 대출금리 : 4.63% (2004년), 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 라 변동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o 매년 1/4분기 중 공고 후 신청접수
o 2003년 지원규모 : 10억원
o 2004년 지원계획 : 15억원
대한민국 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참조


2004년도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1. 사업개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 신청자격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
※ 지원 우대사항
  - 연구개발 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해당 특허기술의 출원인·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

3. 지원범위, 조건, 규모
□ 지원범위
  -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 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
    ※기 투자비용도 융자신청금액의 20% 미만내에서 인정
□ 융자조건 및 한도
  - 대출금리 : 4.28% (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 업체당 한도액 : 1억원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에 한하여 대출
□ 2004년도 지원규모 : 15억원

4. 융자사업자의 의무
□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 연장이 가능함
□ 구분 계리
  -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목적외 사용 금지

  -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보고의무
  - 융자사업자는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운용요령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5. 신청접수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5차 접수기간 : 2004. 8. 9(월) ~ 8. 31(화)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6.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특허기술사업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 02-3459-2851/2848
  - 팩스 : 02-3459-2858/2859
대한민국 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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